5급 군무원 경력채용 근황
3년 전 국방부가 낸 5급 군무원 경력 채용 공고입니다.
공군본부 소속으로, 주 업무는 훈련장 운영에 따른 주민과 갈등 관리 등입니다.
최종 합격자 30대 A씨는 교육 훈련이나 갈등 관리 분야 9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아 임용됐습니다.
군 3년 4개월, 민간 9년 7개월 경력이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인정받은 민간 경력. 취재 결과, 보습학원 강사 경력이었습니다.
국방부는 하루 8시간 전일제만 근무 경력으로 인정했지만, A씨 학원강사 경력 대부분은 대학 재학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채용 담당자가 서류 수백여 장을 혼자 검토하기 어려워 벌어진 일"이라며,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A씨와 채용 담당자에게 별도의 징계는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임용 취소까지 갈 중대 사안이 아니며, 절차상 종결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당 부서에서 3년째 사무관으로 근무 중이며,
국방부는 A씨에 대한 수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끝이 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