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중이라는 자동차 사기
중고차 사겠다고 접근한 사기꾼(중고차딜러)이
계약금 50~100 만원을 주고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받음
그리고 그 자동차 등록증 사진만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하니
명의를 한 세번 바꾸고 마지막 명의자가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풀로 땡김
원래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려면
1.자동차양도증명서, 2.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엔 저런 서류가 필요없다고 함..
(중고차딜러나 자동차 딜러등)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명의 이전된 자동차를 돌려받으려면
1. 명의 이전되어있는 현재 주인에게 다시 돌려받겠다는 명의이전 승낙서를 받거나
2.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다시 자동차를 돌려받을 수 있음
그러나
1. 사기꾼의 동료, 혹은 사기꾼이 다시 명의를 돌려줄리가 없음
2.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같이 진행해야 하지만 특히나 민사소송은 몇년이 걸릴지 모름
그사이에 차에 잡힌 대출 상환 못하면 차는 강제 압류 당함
< 현재까지 알려진 보통의 사기 방식 >
1. 일반인들이 차를 매매 하려고 중고차 카페 혹은 당근마켓, 엔카 등에 자동차를 올림
2. 자동차 매매업자 사기꾼이 그걸 보고 개인거래라고 연락하고 현장으로 감
3. 현장으로 가서 내가 차량을 살겁니다라고 하고 자동차 차량등록증사진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4. 아니면 현장으로 가지 않고 원격으로 자동차에 문제는 없는지 본인차 맞는지 자동차 차량등록증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라고 함
5. 아무생각없이 차량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동차 딜러 사기꾼이 사진 확보하고
6. 자동차 딜러 사기꾼은 판매자에게 50~100만원 가량의 계약금을 줌
7. 매도자는 저 사람이 차를 사려고 하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다른사람에게 더이상 차 판매하지 않음
8. 매매딜러 사기꾼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버림
9. 한번만 이전하는게 아니라 여러번 이전시키면서 원부를 세탁함
10. 마지막 명의자가 그 자동차를 담보로 풀 대출을 땡김
11. 매도자는 한참 뒤에 시간이 엄청 흘러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됨
→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자동차 등록규칙 33조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
1.자동차 양도증명서, 2.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이걸 면제(생략)시켜주는 법 때문에 생기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