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해 팔 깁스한 교사에게 자필로 고발하라는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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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해 팔 깁스한 교사에게 자필로 고발하라는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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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6학년 학급 제자 B 군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교사 A 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교육청에 B 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

 

2. 현행법상 교육청이 고발의 주체이기 때문인데, 최근 A 씨는 교육청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음,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를 담은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하라는것

 

3. A 씨 측은 이미 학교에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를 해서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함

 

4. B 군 전학 조치를 위해 담임교사인 A 씨가 B 군의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음, 

 

5.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청했던 건 맞지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밝힘

 

6. A 씨를 위해 교사들과 시민들이 쓴 탄원서는 1만 장을 넘겼는데, 교육청은 이달 중순쯤 B 군의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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