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가 시청자 가둬놓고 폭행, 살해, 시신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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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가 시청자 가둬놓고 폭행, 살해, 시신 유기

22 빠이요 0 788 0

방송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감금하고 폭행…청소년 2명도 공범

 

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2개월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15년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20대 피해자 C씨를 둔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난해 1월 중순경 가출해 A씨의 주거지에 함께 살면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지난해 2월에는 C씨가 119에 신고하자 '나가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후략

 

https://v.daum.net/v/202308221306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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