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볼 수 있다, 무슨 의미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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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볼 수 있다, 무슨 의미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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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법인차’ 시민 신고 가능
새차만 적용…경차는 면제 검토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9월부터 돌아다닐 '이 번호판' 확인하세요"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와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차의 경우,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말 관련 공청회 때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7월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놓고 막판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예상보다 두 달가량 늦어진 것입니다.

4일 국토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9월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세제 혜택을 보려고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해 놓고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람보르기니나 포르셰, 벤츠가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골프장이나 마트, 백화점, 유흥가 등에 있다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탈세를 막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젠장 그동안 잘 타고 다녔는데...담에는 새차말고 중고차 사야겠네...

1 Comments
33 어둠의자식 2023.07.06 23:58  
좋은정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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