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215억 규모 ERP 구축사업 '1심 패소 업체'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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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215억 규모 ERP 구축사업 '1심 패소 업체'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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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원랜드. ⓒ뉴시스


강원랜드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수의계약 낙찰대상자인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한 곳이 공공기관 입찰금지 처분을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215억4868만원 규모에 이르는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강원랜드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ERP 구축 사업 수의시담 대상자인 대보정보통신 컨소시엄의 참여업체 A사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수의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1일 A사가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A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동서발전의 ERP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참가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6월 양사의 계약이 종료됐고 동서발전은 해당 프로젝트의 실패 책임을 물어 65억2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지자 A사는 해당 프로젝트 지연에 동서발전의 책임도 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A사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진행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A사가 즉각 항소를 결정해 처분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는 이유에서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정지 상태는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가 되는데, 해당업체가 항소 절차를 바로 진행해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부정당업자 제재 정지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을 줬다"며 "이런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랜드는 대보정보통신 컨소시엄과 기술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직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만큼 계약취소 및 결렬이 가능하지만 적법한 근거 없이는 입찰 공정성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른 기간이나 비용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소송이 길게 간다고 하면 그 사이에(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사업 구축이 완료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향후 패소할 경우에는 계약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이 사업을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로 (쟁점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이 실패할 수 없게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축해 구성했고 만약 (A사가 2심에서) 패소한다 해도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해당업체가 이미 동서발전 ERP 프로그램 구축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ERP 프로그램 도입은 단순한 회계를 포함해 모든 영업, 서비스, 재고관리, 인사, 노무에 카지노 등 전사적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잘못 도입하면 모든 구성원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동서발전의 경우 당시 운영했던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었는데 강원랜드는 신규 구축"이라며 "A사가 한국가스공사와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서발전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됐던)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그런 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A사는 솔루션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공과 기술 지원을 담당을 하고 인력 부분에서는 컨소시엄의 다른 업체에서 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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