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입금받았는데…알고보니 '피싱사기'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4일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는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URL) 클릭을 유도해 악성앱을
설치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므로 소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로는 '청첩장 빙자 스미싱'이 있다. 사기범은 결혼식(혹은
돌잔치)에 초대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URL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다.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편취한다.
이때는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
그리고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 되도록이면 휴대폰에는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중고물품 거래 사기도 금융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피싱사기 중 하나다. 이 사례는 기존의 중고물품
거래 유형을 따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좀처럼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편이다.
피해자(판매자)는 중고물품 구매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구매자(사기범)와 거래한다. 구매자
(사기범)는 동 거래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해 판매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피해자(판매자)는 정상거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중고물품 거래 시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 거래를, 거래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매자와 입금자 이름 일치 확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검찰 사칭, 조건만남 피해구제 등 보이스피싱 유형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이코노미스트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