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가담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들 징역형
국내에서 30억원의 도박자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5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으로 기소된 태국인 3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1~3년간 유예했다.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2022~2023년 광주 광산구에서 태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태국인 주범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30억원의 금액이 도박자금으로 입금됐고, 이 중 29억7000여만원을 도박참여자 환급금이나 수익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재까지 붙잡히지 않은 주범에게서 120만~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은행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해외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