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전인가제'...7단계 제도개선 쟁점으로 떠올라

카지노뉴스

'카지노 사전인가제'...7단계 제도개선 쟁점으로 떠올라

22 감자탕 0 2912 0

국회 법사위 2소위, 법령 근거 없이 카지노 인가를 道조례에 위임하면 안돼
정점식 위원장 "제주도지사에게 인허가권 주는 것...해당 법률 보완 대책 필요"
제주 카지노 자본력.영업력 떨어져 양도.양수 과정에서 잦은 이권 다툼과 분쟁
제주도, 건전한 카지노산업 육성 위해선 사후 신고제 아닌 사전 인가제 필요

제주지역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경.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행정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카지노 사전인가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위원장 정점식)는 지난 19일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된 7단계 제도개선 34개 과제 중 카지노 사전인가제의 ‘포괄 위임’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완을 주문했다.

전국 16곳의 카지노 중 절반인 8곳이 제주에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그동안 진행된 16건의 카지노업 양도·양수·합병 과정에서 부적격 사업자간 이권 다툼을 벌이거나 외국자본의 먹잇감이 되면서 제도개선에 나섰다.

기존 사후 신고제에서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한 경우 사전에 제주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승계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2소위는 그동안 두 차례 법안 심사에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카지노업 인허가는 관광진흥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해당 법률에 위임 근거도 없는데다 카지노업 인허가를 좌우할 사전인가제를 조건도 없이 제주도 조례로 모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전인가제는 사실상 제주도지사에게 카지노업 인허가권을 주는 것인데, 권한은 도지사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반면,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유재산 침해, 시장질서 위배 등 사업자를 옥죌 가능성은 높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사전인가제 포괄 위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전문위원실과 개정작업을 함께해 보완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자의 재정능력을 심사하는 조항을 넣는 등 대안도 마련해 놓았다”며 “이를 통해 향후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 통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5월에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 있는 8곳의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워커힐 카지노’로 유명한 파라다이스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세븐럭 카지노’가 양분하면서 카지노업을 양도·양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반면, 제주지역 일부 카지노는 자본력과 영업력이 떨어지는 사업자가 운영하다보니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적격 사업자들도 개입해 이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까지 동원,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제주도는 자격이 떨어지는 사업자가 지분을 얻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행사해 카지노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잦은 분쟁과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건전한 카지노산업의 육성을 위해 양도·양수·합병 시 사후 신고제가 아닌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했다.

■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으로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으로 규정될 내용·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카지노업의 허가·갱신, 적격성 심사, 양도·양수 등에 대해 관광진흥법에 명확한 근거와 범위·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제주도 조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0 Comments

검증카지노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instagram twitter youtube linked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