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이어 마카오도 국가보안법 강화…"안정과 번영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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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0 22:08
홍콩에 이어 마카오도 국가보안법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1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마카오 입법회(의회)는 전날 '국가안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반란 교사와 반란 지지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죄 준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 당국은 성명을 통해 "법률 개정은 총체적인 안보 위협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완벽하게 하며 국가 및 마카오의 안전과 발전을 계획하고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률 개정안이 대만 분리주의 세력의 마카오 침투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스파이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마카오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에 유리한 조치라며 적극 반겼다.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개정안 통과는 마카오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과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일국양제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고 국가의 주권과 발전이익을 수호하며 마카오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마카오 주재 연락판공실 대변인도 "마카오가 국가안보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 활동에 대비하고 징벌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콩에서는 2020년 6월 30일 국가보안법이 시행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6개월 넘게 이어진 것에 놀란 중국 정부가 직접 해당 법을 제정해 홍콩에서 시행하게 한 것이다.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1997년과 1999년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됐으나,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별행정구(SAR)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이 강화되면서 서방을 중심으로 두 지역 모두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자치권은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마카오 입법회(의회)는 전날 '국가안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반란 교사와 반란 지지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죄 준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 당국은 성명을 통해 "법률 개정은 총체적인 안보 위협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완벽하게 하며 국가 및 마카오의 안전과 발전을 계획하고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률 개정안이 대만 분리주의 세력의 마카오 침투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스파이 행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마카오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에 유리한 조치라며 적극 반겼다.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개정안 통과는 마카오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과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일국양제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고 국가의 주권과 발전이익을 수호하며 마카오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마카오 주재 연락판공실 대변인도 "마카오가 국가안보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 활동에 대비하고 징벌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콩에서는 2020년 6월 30일 국가보안법이 시행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6개월 넘게 이어진 것에 놀란 중국 정부가 직접 해당 법을 제정해 홍콩에서 시행하게 한 것이다.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1997년과 1999년 영국과 포르투갈로부터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됐으나,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별행정구(SAR)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이 강화되면서 서방을 중심으로 두 지역 모두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자치권은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