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국내 카지노 이용, 월 수익 1만 동 이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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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국내 카지노 이용, 월 수익 1만 동 이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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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베트남인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월 수입 1000만 동

(약 420달러, 약 5만 6000엔)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2일자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2017년 카지노 사업에 관한 정령 3호(03/2017//ND-CP)의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2017년 

재무부 통달 102호(102/2017/TT-BTC)을 일부 개정하는 통달을 초안으로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수입이 기재된 은행계좌 거래명세서와 급여명세서, 근무처 지불 

결정서 중 하나를 첨부한 수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최근 1년 이상의 주택 

임대계약서, 예금통장, 은행계좌 거래명세서를 통해 매월 1000만 동 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카지노 운영사는 이용자의 수입증명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 내 꽝닌성, 하이퐁시, 다낭시, 꽝남성, 호치민시, 바리어붕따우성, 끼엔장성 

등에서 카지노가 영업중이며, 이 중 끼엔장성 푸꾸옥섬의 카지노만 21살 이상이며 충분한 

재력이 증명되면 베트남인도 이용할 수 있다. 동 카지노의 수익 중 베트남인 기여도는 

1%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아주경제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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