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악용 우려" USDT, 빗썸 평균 거래액 '960억'
스테이블코인 USDT(테더)가 국내에서 뜨겁다.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가치에 연동돼 극심한 가격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쓰인다.
그러나 원화로 거래하는 국내에선 투자하거나 사용할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 거래소가 코인마켓 거래소에 상장하긴 했지만 거래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최근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USDT가 이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12월 초 빗썸 상장 이후 일평균 거래액이 960억원에 육박해 시장이 놀라고 있다. USDT는 미국 외에서는 투자 가치가 거의 없는데도 유독 빗썸 상장 이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 USDT는 최근 160억원대 불법 환치기 범죄 연루 사실이 확인돼 “환치기 범죄에 길을 터 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디지털애셋>이 12월 27일 빗썸 애플리케이션에서 USDT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12월 7~26일 이 코인의 빗썸 일평균 거래액이 960억원으로 나타났다.
빗썸보다 먼저 USDT를 상장했던 코인원의 USDT 일일 최대 거래액이 50억원에 불과한 걸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라고 시장에선 받아들이고 있다.
코인원은 11월 30일, 빗썸은 12월 7일 USDT를 상장했다.
상장 초기 업계에선 “국내와 해외 거래소 간 자금 이동이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실제 USDT는 최근 ‘160억원 환치기’ 범죄 연루 사실이 알려졌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12월 8일 “불법 외환 범죄조직 9명은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을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원화로 현금을 받아 그에 값하는 USDT를 해외 카지노로 전송, 현지 화폐로 출금하게 해 고객에게 전달한 뒤 약 160억원을 환치기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시 “스테이블코인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용이해 이 사건(카지노 환치기 사건)에서 USDT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USDT를 거래소가 상장하게 되면 불법적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USDT로 자금을 이동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하면 일부 이용자들이 외국으로 자산을 도피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DT에 대한 우려는 이 뿐만이 아니다.
USDT 발행사 테더의 본사 소재지가 불명확해 자금세탁 등에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고, 준비금 투명성 문제도 계속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다만 “가상자산 상장은 각 거래소의 심사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말 현재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법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이다.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 시장의 최초 입법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상장 관련 조항은 없다.
상장 등 업권 전반에 대한 법률은 2단계 입법에서 다뤄질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USDT 상장 등에 대해 “국내 투자자 수요를 고려해 결정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리스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최근 “빗썸과 코인원의 USDT 상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디지털애셋>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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