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안' 맡겼더니 ATM 턴 경비원…"1.5억 도박에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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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안' 맡겼더니 ATM 턴 경비원…"1.5억 도박에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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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안 업무를 맡은 20대 경비원이 은행을 돌며 현금 1억50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이날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금융기관과 관공서 경비를 담당하는 보안회사 직원이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4시38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에 몰래 침입, 365현금지급기 2대에서 현금 2500만원을 훔쳤다. 그의 범행은 같은 달 28~30일 동일 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반복됐다. 


A씨는 이 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광주 3곳의 은행지점과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11차례에 걸쳐 총 1억5595만원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말에는 은행관계자가 출입하지 않아 ATM기기, 현금함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노려 업무상 갖고 있던 출입 열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보안키로 경비 시스템을 해제한 뒤 현금지급기 관리실에 침입해 현금을 들고 가는 수법이었다.

A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쯤 광주 한 시내버스 안에서 손님이 두고 내린 가방에서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은행 경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절도범행 등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도 자신이 보관하는 보안키를 이용, 현금지급기에서 큰 액수를 훔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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