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5억 '꿀꺽', 카지노 도박으로 날린 50대女 '실형'
멍멍이야옹
0
4499
0
2023.06.13 05:48
회삿돈 45억원을 횡령해 빚을 갚고 20억원 이상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여·58)에게 횡령죄 징역 5년과 사기죄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B건축회사의 사옥 매입 과정에 관여 후 2018년 3월5일쯤 회사돈 45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동산 매입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B건축회사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약 1년 간 도주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뒤 개인 돈으로 돌려놓으려 했다며 횡령과 사기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건축회사가 2020년 1월에서야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 45억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다. 그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이후 약 5년이 지날 때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 수익 중 절반 가량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