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 베팅하면 큰돈 번다’ 1억 8000만 원 챙긴 20대 남성 실형
‘양방 베팅’으로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1억 8000여 만 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씨에게 “나는 양방 베팅으로 10억 원을 번 전문가”라며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 문제가 생기면 내 돈으로 갚아주겠다”며 유혹했다.
양방 베팅은 양쪽에 모두 베팅한다는 뜻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베팅 방식을 일컫는다. 하지만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언제든 폐쇄될 수 있고 양방 베팅을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이트 접근이나 출금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