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100만원… 대법 “의심정황으론 추징 못해”
범죄 수익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자신의 조카 등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및 해외 축구·야구·농구 등 경기에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게임머니를 걸 수 있도록 했다. 경기 결과를 맞히면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돈을 챙겨가는 구조였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총 30억9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과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 30억96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도박 액수로 적시된 금액 전부가 자신이 챙긴 이익금이 아니고, 배당금을 지급한 것까지 포함돼 금액이 부풀려졌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