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국세청 VS. 강원랜드, 부가세 700억 놓고 2라운드 시작...‘공통매입세액 안분’이 핵심
피고 영월세무서가 원고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하이원리조트 포인트 사용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700억 원을 고지했으나 1심 재판부가 부가세 처분취소를 명한 재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날 항소심을 제기한 영월세무서 측 변호인은 하이원리조트 포인트가 지역 가맹점에서 지역화폐처럼 사용된 부분, 실지귀속이 가능한 부분의 정당세액을 찾아내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강원랜드 측 변호인은 이미 세무조사와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는 피고 영월세무서가 항소한 원고 주식회사 강원랜드와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했다.
`19년 영월세무서는 `14년부터 `17년 사이 강원랜드에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700억 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한다.
당시 영월세무서 측은 카지노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를 호텔에서 사용해 나온 매출 상당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550억 원을 부과했다. ‘하이원리조트 카드’를 보유한 자는 카지노 이용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강원랜드 호텔이나 리조트,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어 강원랜드가 호텔 운영을 위해 지출한 영업용 소모품비, 용역비 등 일부가 비과세사업 카지노 사업장과 관련 있다며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으로 간주해 150억 원을 부과한다.
이에 강원랜드 측은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호텔 유지비 중 일부를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한 영월세무서 측 판단에 대해서는 카지노와 호텔이 영업상 관련 있더라도 각 사업이 관련 법령, 영업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독립된 사업장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방전 끝에 `22년 10월 18일 1심 재판부는 영월세무서가 강원랜드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700억 원 처분취소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포인트 결제가 ‘에누리액’이며 해당 금액을 공제·차감하는 방법과 시기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텔과 카지노가 영업상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해당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하이원 포인트 운용 관련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며 “우선 포인트 결제액을 ‘에누리’로 볼 수 있을지와 호텔 용역이나 매입세액 등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할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부가가치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항소해 항소심에 이르게 됐다”며 항소한 피고 측에 항소취지와 이유 설명을 요구했다.
피고 영월세무서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어느 정도 판단됐으나 여전히 의문점이 존재한다”며 “비과세, 과세를 넘나드는 형태의 포인트(하이원)가 내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라는 독점 사업에서 부가가치세상 비과세 영역으로 설명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지역 가맹점까지 확대돼 지역화폐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월세무서 측 변호인은 “어떻게 보면 이익이나 부가가치세 상응 세액이 전이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며 “여느 마일리지 사건들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지난 1심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논의된 측면이 있다”며 “모든 항목을 안분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실지귀속이 분명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실질에 따르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원고 측 의견을 들으며 재판부와 상호작용해 정당세액을 찾아내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월세무서 측 변호인은 “방대한 항목 중 10개 항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마다 공통매입세액이 문제가 된 항목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린 후 원고 측과 이상한 부분, 실지귀속이 가능한 부분, 불분명한 부분 등을 살피고 하나씩 지워나가야 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강원랜드 측 변호인은 “우선 포인트(하이원)의 경우 지역화폐처럼 활용된다고 피고 대리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용 자체를 약관이나 규정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것을 전제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통매입세액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 대리인이 이야기하는 부분(항목)들이 이미 세무조사가 이뤄진 시점부터 논의됐으며 이는 1심에서도 마찬가지”라며 “1심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지금 처음부터 다시 세무조사 하듯이 요청하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9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