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거점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직원 재판서 실형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우희 판사)은 범죄단체 가입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2억 918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조직원 B씨와 C씨 등에 대해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억 8800만 원, 1억 353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해외에 주 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과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대규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욕을 꺾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A씨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 등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스포츠 토토, 사다리 등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원들에게 250만 원의 월급을 주다 3개월마다 50만 원씩 올려주며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운영팀, 계좌팀, 인출팀 등 역할을 구분하는 등 일반 회사처럼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1조 원이 넘고,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