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횡령해 코인·도박… 계양전기 前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사 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한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불법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재무제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를 은닉하려했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범행은 2021년부터 더 많은 금액을 횡령하기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이뤄진 외부 회계감사에서 김씨의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남은 돈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 부인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며 “피해자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김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계양전기는 김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이미 회수된 금액 등을 제외하고 208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