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개월 만에 또 도박장 개설 60대 징역 2년 6월
도박장을 운영했다가 옥살이를 한 60대가 출소 8개월 만에 도박장을 차려 또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도박장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8개월 만에 범행해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동일 범죄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팬션에서 도박장을 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참가자 20여 명을 모집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에 달하는 판돈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2021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확정받아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